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추징 후 처리방안 문의 디비아이 | 2012-05-2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근래에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한 추징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부가세 추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법인회사인 당사가 해외 투자부분을 개인(퇴직한 임원)에게 매각
과세당국에서는 이 경우 회사가 개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부가세를 추징 당함.

질문)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에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행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시점에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