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입주지체상금(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여부 | 2012-05-23

2011년 아파트 입주지연으로 건설회사로 부터 주택입주지체금을 20%세율로 원천징수
한 나머지금액을 받았습니다.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받음)

2012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작년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기타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며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