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금융계좌신고 이감사 | 2012-05-22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투자신고한 개인으로
- 해외근무 1년이상(가족동반)
- 해외근무지에서 급여 수령
이럴 경우 비거주자가 되겠지요
비거주자는 신고의무가 없죠?
또한 금액으로 10억이상이 하루라도 넘으면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2011년 시행일 이후 한번이라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맞겠죠?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비거주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10억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단,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37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4%
20억원 ~ 50억원 :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50억원 초과 :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