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비거주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10억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단,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37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4%
20억원 ~ 50억원 :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50억원 초과 :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