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경우 2012년 3월 30일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하였으며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감면대상 여부 판단을 문의드립니다.
공장 및 사무동으로 준공된 건물 중 일부 약 10%정도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완료한
상태입니다.
취득세 납부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전체 건축물 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 면적비율)와
감면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 폐쇄 등의 경우 취득세 추징됩니다.
또한 감면신청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1호서식과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소 인정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