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아닌 개인과의거래 제주은행 | 2012-05-22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용달차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대요
이경우 간이 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3만원 초과한 비용이여도 간이영수증으로 거래사실입증이 가능한게 맞나요?
확인해보니 사업자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거 같은대요
확인부탁드려요

그리고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개인주민번호로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라는 것을 받았는대요
기재내용이 일반계산서와 거의 유사하고 면세품목인대요 이경우 계산서신고의무는 없는게 맞는거죠? 계산서는 아닌대 계산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기재만 되어있는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법정증빙영수증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 해당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