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넥스트리밍 | 2012-05-22

여비교통비는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 해지만 별도로 감가상각 명목으로 25만원을 줄 경우 25만원 모두 과세인가요 5만원만 과세인가요?
답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실제 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감가상각 명목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만원 모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