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한국인 대표자에게 대표자 개인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비용처리하고 대표자의 급여신고시 원천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상여처분 해야 되는거겠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표자 개인의 월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법인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다만, 명의만 대표자이고 실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