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관계없이 1년간 지급하는 자문료에 대한 소득구분 삼미 | 2008-06-13

당사는
고용관계가 없는 변리사와 1년간 자문계약을 맺고
월 2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자문료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이때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필요경비 계산 및 원천징수 세율)
답변
고용관계없이 전문자격자와 자문계약 등에 의해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자격자는 사업자등록하고 용역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주민번호에 의거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