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율 적용 변경으로 인하여 09~10년도분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부담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일이 오래 지난 건이라 연체가산금도 붙는데 이러한 추가징수금액이 세무상(2012년)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전액 손비 인정
(2) 요율변경에 의한 추가징수금액만 손비인정, 연체가산금은 불인정
(3) 전액 손비 인정 안됨
답변
산재요율 적용 변경으로 인하여 09~10년도분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부담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무의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금 등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