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 소비코 | 2012-05-21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일정한 매출과 수금 기준을 충족하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년1회 지급하여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 분기별로 지급코자 합니다.

회계적으로나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더라도 세무 및 회계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