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지원비 넥스트리밍 | 2012-05-21

영업자들의 경우 마일리지로 실비 지원하고 별도로 차량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25만원에 대해서 모두 과세해야 하는 것이죠? 비과세 20만원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기명의의 차량운행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