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을 하는데 신용불량으로 본인명의의 폰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 남편명의의 휴대폰도 지원해줄 수 있나요?
답변
법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직원명의의 휴대폰 사용 요금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사용분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용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라면 업무사용이라는 사실입증이 어려우므로 법인비용처리가 안되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