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종료(직계비속 3명 공제.배우자공제 않받음).
부인(사업체 있음)이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아 부부합의하에
남편이 인적공제(직계비속3명) 받은것을 취소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동시에 세금과
가산세를 내면서 그 대신 부인이 3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편이 인적공제 받은 것을 취소하고 아내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가능하며, 남편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추가 세금을 내면 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