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법 티유브이슈드 | 2012-05-21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접대비 한도 계산시) 중소기업여부를 적용하는 법과
교육비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적용 법이
서로 다른가요?
각 각 어떻게 다른지와 각 각 어느 규정을 보면 찾아볼수 있는지 출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접대비 한도계산 등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