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금(휴업급여) 문의 대정엠텍 | 2008-06-1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금(휴업급여)가 입금이 됐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애매합니다.

산재로 인해서 매월 급여의 70%를 지급하고(1~4월분 급여), 6월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휴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휴업급여를 받을 때 입금시점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잡이익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