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매 배당시 이자수입 한일개발 | 2012-05-21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회사로 공사대금을 지급치 아니한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진행하여 배당액을 받았습니다.
배당액이 10,000원 입니다만, 법원의 입금지연으로 배당액에 이자(100원)가 발생되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0,086원이 되었습니다.
(이자 100원에 대한 법인세 14원등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사로 처리)
이자 100원은 이자수익로 처리하여야 하나, 회사의 결정으로 배당액과 이자를 포함한 10,100원을 공사미수금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분개
1.공사미수금: (대)10,086
2. 이자수익: (대) 14
3. 법인세:(차)14 (100원대 법인세)
4. 예금:(차)10,086
분개가 좀 이상하지만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명쾌한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법원의 입금지연으로 발생된 이자는 귀사의 의견대로 수입이자로 회계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올바른 계정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전체금액 100원에 대해 이자수입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