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이자에 대한 원천소득,주민세 세율 | 2012-05-21

일본 재일동포이며 비거주자인 임원에게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국적 한국)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 소득세와 주민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거조항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거주자(일본)인 임원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금업자가 아니면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업대금이자로 27.5%(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