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이감사 | 2012-05-21

안녕하십니까?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법인명은 XX법률문화재단인데 법률관련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영리법인과 같이 외부강사료는 원천징수를 하는 건지요?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감안하여 4.4%를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으로부터 고용계약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80%) 인정되므로 4.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