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와부가가치세과세여부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5-21

서비스 건축사(설계.감리)업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구청)로부터 신축건출물사용승인전에
당사에 현장점검및검사를요청해오면 건축사개인이 그용역을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명목인 특검비를수령합니다.
1.당사가 수령하는특검비를사업소득로보아 종합소득으로과세가되는지?
2.동 특검비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는지?
3.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득또는다른소득으로보고 원천징수를하여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답변
1. 건축사가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건축사 개인의 용역제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사업자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