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관련 원천징수의 건 | 2012-05-21

회사는 해외의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려합니다.
소득세 15%와 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려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로열티를 지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회사가 로열티 지급전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로열티 지급일에 환율이 올랐다면 기존의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사례1
원천징수 시기 : 5/20 환율 1USD=1,150원 적용
지급시기 : 5/25 환율 1USD=1,200

위와 같은 경우 6/10에 소득세 신고 납부시 반드시 지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해서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환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