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자에게서 수취한 계산서 질문 | 2012-05-21

휴업한 면세사업자(병원)에게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휴업상태를 철회하고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