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에서 종된사업장 폐업시 부가세 신고에 관해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2-05-19

안녕하십니까?
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종된 사업장 중 하나가 폐업신고(종된사업장 정정신고)하였는데요
부가세신고는 익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적용될때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져서
이미 종된사업장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폐업된 사업장에 부가세 신고를 어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없이 주된 사업장의 신고기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