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와 관련된 사항 이이씨코리아 | 2012-05-18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이 100% 투자법인과 6월1일자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은 날짜를 맞춰서 6월1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정사항에 기간계산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계산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급여
1일도 한달로 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용역서비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수 계산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3. 감가상각비 계산도 1일을 한달로 쳐서 월수 계산을 해야 하는지?
4. 접대비 한도 계산시 해당사업연도월수를 1일을 한달로 산정해서 개월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말일로 합병등기를 하면 좋을텐데 날짜가 애매하게 되어서 고민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합병시 퇴직급여는 지급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1월미만도 1월로 계산합니다.

2. 용역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 등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감가상각비 계산시 월수계산은 역에 따라 하고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4. 접대비 한도 계산시 해당사업연도월수를 1일을 한달로 산정해서 개월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