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받을어음 질문 | 2012-05-18

거래처에서 전자어음(받을어음)을 받았는데요.

원래 기간이 3개월인데 거래처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더 연장하였는데요.

6개월 연장한만큼 이자 지급을 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외상매출에 따른 전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결제기일을 연장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금융소비대차거래로 계약하였다면 이자수익으로 반영합니다.
(차) 받을어음 1,100,000   (대) 외상매출금 1,000,000
이자수익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