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평가의 관한 건 | 2012-05-18

외화평가에 관해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회사는 평균환율을 통해 외화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환율은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외화(원으로 환전한 금액)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달러 금
액으로 나눠서 환율을 구합니다.

사례1
환율이 올라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를 환전할 경우 회사는 현재 평균환율과 환전하는 날의 환율차로 발생되는 금액을 외환차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회 달러를 환전할 경우 회사의 평균환율과 환전하는 날의 환율차를 가지고 외화평가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또한 외환차익이라는 계정을 쓰는게 맞는것인지 질의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혹은 법조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십시요

답변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환전에 따른 환차이익은 거래손익이므로 외환차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외화평가는 통상 결산기에 한번만 반영하여 평가에 따른 손익은 외화환산손익으로 반영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