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종전 8.5%에서 2012년1월1일부로 6.9%로 변경되엇더군요
변경된 사실를 모르고 지급까지 매월 종전이자율로 이자수령함 (대여금은 관계회사 대여금임)
이런 경우
1) 변경된 이자율을 1.1일부로 소급적용하여 정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율변경시 자동변경으로 작성되어 있음)
2) 종전 이자율 계속적용시 대여법인이나 차입법인 입장에서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변경시 자동변경으로 합의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소급하여 적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종전 이자율로 계속 적용하더라도 귀사의 경우 문제없으나 지급법인은 시가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손금불산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