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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7호 매리어트호텔 | 2012-05-17

항상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1항 4호와 7호의 적용시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조항에서 구분하는것이 재화와 용역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구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과세사업자가 4호 규정의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제7호는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에 준하는 신분)으로 내국인이 아닌 자. 즉 외교관 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즉, 4호는 공급받는 자가 외교공관 등이며, 7호는 공급받는 자(외교관 등)가 외교관면세카드로 면세점 등에서 공급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