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안분관련 한성건설 | 2012-05-17

안분대상사업장의 범위에 건설현장의 함바식당(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상 명의는 저희 법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사용은 함바식당사장(개인)이 운용하는 식당입니다.(개인이 축조신고가어렵다고하여 저희법인이 대리로 축조신고해줌)
저희가 사업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빼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분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식당(가설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이며, 귀사명의로 신고하고 식당주인에게 임대(임대차계약서)하였다면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귀사명의이나 실제 사용은 식당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