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구매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대금의 20%를 선금으로 지급(1월)했습니다.
선금지급시 공급사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대금의 정산시 선금 지급분까지 합산하여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는건지,
혹은 선금 지급분에 대해 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소급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급발행해야한다면 같은 기간내(1~6월)이므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시기 또는 이용가능한 때 및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금정산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다만, 선금지급시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선금지급시는 아니고 최종 잔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해당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