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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자금대여시 세금계산서 대상 여부 방주광학 | 2012-05-17

안녕하세요

1. 국내 거래처(관계회사 제외) 에 자금대여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나요?

2. 국내 거래처에 대금을 대여후 8.5% 의 이자수취 예정인데,
세무상 처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 관계회사에 자금대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2. 관계회사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나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와의 차이에 대하여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그 적정대가를 초과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참고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2011년 8.5%, 2012년 6.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