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 관계회사에 자금대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2. 관계회사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나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와의 차이에 대하여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그 적정대가를 초과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참고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2011년 8.5%, 2012년 6.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