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 사업을 위해 당사의 인력을 제공하고 그 용역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음.
용역료 청구하고 대금수취시 부가세 영세율 매출신고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외에 제한세율이라던가 원천징수 문제 등 더 봐야할 세무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한ㆍ프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고 전액 지급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프랑스 현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