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자회사 설립 대행 컨설팅를 인도네시아 한국인이 설립한 현지 법인과
계약을 맺엇습니다
이경우 인도네시아 컨설팅업체로 부터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세금계산서?? 아님 인보이스 ??) 그리고 원천징수를 당사가 해야하는지?
총계약액이 원화로 약 8백만원 정도됩니다(계약시 4백만원 법인설립후 4백만원을 지급하기로함-인도네시아 루피아로 송금) 설립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 계약금에 부가가치세 10%포함됨
회계처리는 계약금은 선급비용처리후 설립완료시 전액비용으로하는지 계약금도
바로 비용처리하면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현지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및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되며, 해외현지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회계처리는 용역의 공급기간이 3개월 정도이므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계약금은 선급비용처리후 설립완료시 전액비용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