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업권매매 금웅수산(주) | 2012-05-17

수고 많으십니다.
폐사는 원양수산업체(법인)로서 작년에 선박1척이 사고로 전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선박의 어업허가권은 살아있는 상태로 회사가 선박구입시에 살아있는 어업허가증을 사용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폐사의 사정상 선박을 취득하기라 어려운 여건이라 어업허가증을 타사에 매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수산법상 어업허가권만 별도로 매매할수는 없고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취득안할시는 소멸되므로 편법으로 타사의 선박을 폐사가 취득하는식으로 하고 후에 재매도하는 이면계약을 하려합니다.
이에따르는 경비(취득세등)는 타사가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경우 매입가와 매도가는 같게 할려하는데 양도세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 아닌 양도차익에 따른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고 양도가와 양수가액을 동일하게 거래시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 기타경비를 거래상대방이 부담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면계약 등 원칙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