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디비아이 | 2012-05-17

안녕하십니까?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A : 국내 원자재 공급회사, B : 당사, C : 최종 수출자

B는 A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C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A는 B로부터 B는 C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C사에서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근거서류로 B가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B가 C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A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시 공급자는 해당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당해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유통업자로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물품 또는 국내유통업자가 원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수입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발급 근거서류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외화획득용 원료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를 구비해야 하므로 귀사에서 이에 해당한다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1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