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에누리 발생에 관하여 에이블씨앤씨 | 2008-06-13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수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출 시 매출에누리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특성 상 매출에누리가 매출과표 전체를 차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성격은 메출에누리가 맞는데 매출과표 전체에 대해서 매출에누리를 처리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출제품에 대하여 매출에누리가 발생할 시 매출이 확정된 날의 환율로 매출에누리를 인식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에누리 인식시점이 확정된 날의 환율로 매출에누리를 인식해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매출에누리가 매출의 전체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매출에누리는 매출 및 과표에서 제외되므로 에누리가 전체라면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판매촉진목적이나 홍보목적상 무상공급이라면 홍보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접대목적 등이거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무상가액은 해당 무상품×10%의 부가세는 회사가 내야 합니다.

2. 수출제품의 매출은 선적일 공급시기를 인식하며, 매출에누리도 매출시점이 확정된 날의 환율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실 입금차액은 환차손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