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세율 소비코 | 2012-05-17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할경우 적용 세율은 10% 적용되는데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할경우도 동일하게 10% 적용되나요?

아니면 증여시에는 과료구간에 따라 적용되나요?
과표가 1억이하는 10% 구간인데..
답변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중소기업인 경우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외 대기업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30%로 과세되며, 일반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