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간이합병으로 자회사를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인천에 있고, 자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합병후에 부가세의 신고를 본사와 자회사 두곳으로 나눠서해야할 지 문의합니다.
현재 자회에서는 연구, 영업, 구매인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생산은 100% 관계사에서 외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시 이곳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아울러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조항도 문의합니다.
답변
연구만을 위한 장소라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 상시근무인원이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생산, 구매, 판매 등 행위)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