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퇴직금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5-17

1.1999년 법인설립을한후 계속 사업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자 퇴직금 지급규정때문에 2011년에 5배로 정관를 바꿨습니다.
그럼 2000년 부터 소급해서 이사및임직원 퇴직금을 5배로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수 있는건가?
아님 2011년에 바꿨으니까 2011년 부터 5배로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2.또 한가지 그럼.. 2012년 부터는 임직원 퇴직금이 3배까지만 된다고 묶어 버렸는데..
그럼 2011년 까지만 5배 적용받고 2012년 부터는 3배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정관의 규정대로 계속 5배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며, 변경된 정관규정은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세과-461, 2010.05.19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규정이 개정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540, 2003.8.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540, 2003.8.25.(일부발췌)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2012년 부터는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3배까지만으로 묶었다는 뜻이 정관을 개정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3배이내로 지급하도록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정관규정을 두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