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장권 증빙 넥스트리밍 | 2012-05-16

입장권은 적격 증빙이죠? 금액에 한도는 없죠?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2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