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방송사와 상호 합의에 의해 각 사의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방송중인데, 공급받은 콘텐츠를 바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사용중입니다.
소재가공료 및 방송료는 프로그램 공급자가 부담하는데, 저희 회사가 일본 방송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회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취한 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지요?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구두합의)
대금 청구시 청구서만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답변
일본방송사와 합의에 의해 프로그램공급에 따른 소재가공료 및 방송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외화획득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약정서) 등으로 구비하면 추후 사실관계소명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