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법인이 4월 30일자로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법인으로 2장 오발행하였습니다.
잘못 발행한 1건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이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5/15)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 오류 내용인지요? 발행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 항목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발급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는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실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 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2. 7. 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사례】
⑤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