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4316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2-05-16

저희는 이번에 보험수리적손실이 76,000,000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이런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인가요?)
76M X 22% = 16,720,000원을 이연법인세로 인식했는데요
이 경우 76M을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보험수리적손실이 76,000,000 발생하였다면 세무상 손금산입(기타)로 처분하며 그에 따른 법인세비용이 감소하게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반영하고 상대계정으로 법인세비용을 차감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