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관내에 주사업장이 있습니다.
대전 지역내에 (관할 세무서는 상이함) 건물을 임차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지점 사업장을 별도로 내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번호로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라면 같은 대전시라도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 사업장을 신설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