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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6-13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대행을 하고있지만, 대행수수료는 과세로 인식하고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대행사업비라 해서 모든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행사업 중 과세로 인식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가능의 범위 - ???
예) 사업과 직접적 관련없는 비용으로 사무용품 구입, 비품구입등.
3) 공통매입안분시 수수료 만큼만 반영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행사업수행시 사업비 외에 귀사에서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중 매출부가세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과 무관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것이나 사무용품 및 기타 비품구입비용은 대행사업에 직접관련이 적어 배부되지 않아도 관련증빙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ㆍ면세공통매입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