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공제여부 삼정공영 | 2012-05-15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마주가 씨암마(번식용)를 수입할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마주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씨암마를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사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나 번식용 수입동물에 대한 예규 등이 없으며, 식용 등 면세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