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 지급관련 파캔오피씨 | 2012-05-15

A라는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치하고 1억짜리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대금지급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다하면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수리는 B라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B가 당사에 납품된 기계를 수선하여주고
A에게 세금계산서 청구하여 물품대금을 받으면 되는것으로
당사와의 금전거래등은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A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A사에게 대금을 다 지급시, 정상적인 수선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A사로 부터 하자보증각서를 받고, A사에게 지급할 대금중 B사가 수선할 비용에 대해
당사가 직접 A사에게 줄돈에서 차감하여 B사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로, 당사가 B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등을 청구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A사로 줄 돈을 A사가 쓰준 각서에 입각하여 지급처리하여도 문제될사항은 없는지요
간단히 분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사항입니다.
즉 미지급급(A사) 1억 / 보통예금 8천(A사)
................ / 보통예금 2천(B사)
답변
A사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제품의 하자로 수리가 완료된 때에 대금중 일부(수리비)는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B사에 귀사가 A사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귀사명의로 수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와 같이 분개처리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