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적립자산이나 퇴직급여확정부채에 대한 조정액을
보험수리적이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 IFRS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익계산서상 차감전순이익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확정부채의 원가 및 기대수익이 포함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 익금산입(기타) 혹은 손금산입(기타) 처분하나 회계상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해당세액을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