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문의 | 2012-05-15

2010년도 소득중 일부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반납처분이 떨어져서 2012년 12월 5일에 소득자가 연구원으로 수당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러할때, 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10년도 근로소득의 확정기간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후발적사유를 안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여야하는데 2012년 12월 5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고충민원결정요청?) )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급여반납이 세무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