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등기 이사의 선임 건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05-15

안녕하십니까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는 전부 등기 이사여야 하는 지 ?
아니면 선임된 이사 중 일부 만 등기해도 되는 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려 등기이사에서 비등기 이사로 신분이 바뀌면 이런 경우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등기이사 만료후 자동 비등기 이사가 되는 경우)

상기 건을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를 몰라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는 등기이사가 됩니다. 또한 비등기이사는 사내 직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구성원 아니며, 발언권, 의결권이 없습니다. 물론 등기이사 만료되었다고 자동으로 비등기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외의 결의로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