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 Supervisor fee 지불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 2012-05-15

당사는 미국업체에게 7일짜리 supervisor의 이용료에 대해 대금 지불을 해야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supervisor가 미국업체로 부터 위임받은 '한국인' 입니다.(한국 거주자로 고용된 사람)
이럴 경우 당사는 그 한국인 supervisor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supervisor의 이용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supervisor가 미국업체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인이라도 귀사가 supervisor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며 이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